상납·접대로 얼룩진 수서發 두산건설 '비리'에 판사도 혀 내둘러..."이렇게 오염됐나"

  • 등록 2017.11.24 17: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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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현장소장 2심 징역 4년·공사팀장 징역 2년 실형 선고...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박모씨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선고 "건설사 이익 위해 배임"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상납과 접대로 얼룩진 두산건설의 수백억대 비리에 판사도 혀를 내둘렀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시행·시공사, 감리·설계업체 등이 한통속이 돼 공법을 속이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가로채고 뇌물을 준 혐의 등이 적발된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3일 수서고속철도(SRT) 공사 비리와 관련해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두산건설(시공사) 현장소장 함모(56)씨와 공사팀장 최모(46)씨가 실형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함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다.

 

 

 

앞서 두 사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함씨는 징역 5년, 최씨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발주처와 시공사, 1차 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접대와 상납 구조에 대해 “우리 공사현장이 이렇게 오염이 됐는가라는 인상을 받았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행위들이 이런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발주처는 시공사에서 뇌물을 받고, 1차 도급업체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원을 받는 식의 수없이 많은 접대와 상납이 이뤄졌다”며 “우리나라 토목현장이 모두 이런 건지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공사비리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박모(49)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명령했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 간부 2명과 감리업체 간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의 경우 두산건설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가 큰데다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배임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두산간설 간부 함씨 등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용인시 일대 수서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 값싼 화약 발파 공법으로 굴착을 시행하고도 고가의 슈퍼웨지 공법을 사용했다고 속여 철도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68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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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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