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어린이용 위해제품 리콜 명령 즉시 학교에 통보 법안 발의

  • 등록 2017.11.23 1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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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교직원·학부모·학생이 인지 못해 리콜명령 받은 제품 계속 사용 사례 발생”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어린이제품에 리콜 명령이 떨어지면 그 사실을 바로 학교에 통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김해시을)은 초·중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학교에 통보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이 인지하지 못해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김 의원에 제출한 지난 5년간 어린이 제품 연도별 회수율은 2013년 56.1%, 2014년 50.3%, 2015년 52.2%, 2016년 50.5%, 2017년 54.5%였다.

 

 

 

교복의 경우 평균치보다 30%가량 높은 83%의 회수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국표원이 교육부에 리콜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리콜처분 대상업체가 직접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교복 리콜시 국표원과 교육부가 협업했던 사례를 제도화해 학생용품 둥 어린이제품 리콜 회수율을 높이려는 취지.

 

 

 

김 의원은 “매년 국회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 제품 수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리콜명령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위해 제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454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학용품(3개), 완구(5개), 유아용섬유제품(3개), 아동용섬유제품(12개) 등 23개 제품에 대한 리콜조치를 지난 15일 내린바 있다.

 

 

 

어린이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진 경우 현행 제도는 리콜 조치 사실을 알리고,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성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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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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