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임실군자치단체노동조합,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 등록 2025.07.18 1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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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력 강화,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로 노동 안정 도모

 

(웹이코노미) 임실군과 임실군자치단체노동조합이 지난 17일 군수실에서 심 민 군수와 이상배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단체협약과 2024년‧2025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하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임금 현실화를 위한 협력의 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기술원의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징계 기준을 더욱 명확하고 공정하게 정비했다.

 

기술원에게도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해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징계 관련 규정을 공무원 수준에 맞게 조정해 음주 운전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아울러, 징계 회피 방지를 위한 자진 신고제를 도입하고 필요할 경우 자체 점검도 가능하게 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임금협약은 2024년과 2025년 2개년도 합의를 통해 각각 근로자들의 기본급 인상과 임금 체계 조정을 이뤄냈다.

 

2024년 임금협약에는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을 2.5%, 기술원의 기본급을 2.2% 인상하고, 호봉 간격을 35,000원으로 조정해 경력에 따른 임금 격차를 현실에 맞게 반영했다.

 

또한, 정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2~5호봉의 저연차 근로자에게는 매월 3만원의 근속 수당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독려했다.

 

2025년 임금협약에는 환경미화원과 기술원의 기본급을 2.5% 인상하고,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임금 보장을 도모했다.

 

심 민 군수는“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종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훈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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