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7.14 15:10:24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안’이 14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과 주민 간 에너지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남구 일부지역은 경제성 부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연료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이 개선 등 에너지 복지 향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7월 16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