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7.01 19:10:20
크게보기

낙후된 산촌지역 활성화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낙후된 산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했다”면서, “이와 함께 낙후된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규정해 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촌지역의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지원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관자원 관리, 청정임산물 고부가가치화, 생태관광 육성 등을 포함한 ‘산촌진흥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산촌진흥지역에서 특화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ㆍ군수는 특화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 요청하고, 승인한 경우 사업계획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해 추진을 돕도록 하고 있다.

한승훈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