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2025년도 어린이상해보험 가입

  • 등록 2025.06.30 15: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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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통영시는 관내 거주하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통영시 어린이 상해보험을 가입했다.

 

통영시 어린이 상해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린이에게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다.

 

이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통영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시장 공약사업이다. 매년 갱신의 형태로 금번 가입의 보장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지원대상은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없이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상해진단위로금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상해수술비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도로보행 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어린이 학생폭력 상해후유장해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금 ▲폭발, 화재 및 붕괴사고 진단비 등 총 12개 항목이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수혜가 가능하고 상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다.

 

2025년도 보험가입은 전년도 보장실적을 분석해 가입항목 및 금액 등을 조정했으며 특히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등 보장실적이 높은 항목들의 보장금액을 높여 통영시 어린이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대리청구인(보호자)이 보험사 문의와 상담을 거쳐 보험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영섭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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