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신속하고 체계적인 소통을 위한 홍보 기반 마련

  • 등록 2025.06.30 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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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희 의원,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웹이코노미) 전주시의회는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시민과 이용자에게 의정 소식 및 주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의정 홍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온라인 매체 운영 및 관리 ▲홍보매체 및 콘텐츠 제작·활용 ▲의정 홍보사업 추진 ▲홍보행사 및 이벤트 운영 ▲홍보자료 관리 및 공개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재희 의원은 “시민이 의정 소식을 보다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승훈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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