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연 의령군의원, 친환경차 주차장 안전 조례 제정

  • 등록 2025.06.27 17:32:19
크게보기

전기·수소차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웹이코노미) 의령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행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의령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관계인에 대한 권고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용주차구역에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를 위한 경보설비 및 소화설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주차장 관리자에게는 지상주차장 설치를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지하주차장 설치 시 외부와 인접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도 포함됐다.

 

의원은 “최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증가로 충전시설을 갖추었으나,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와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시대를 맞아 의령군의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과 군민의 생명·재산 보호,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섭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