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실시

  • 등록 2025.06.27 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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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거제시는 지난 6월 26일 가정위탁부모 20세대 23명을 대상으로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이해와 위탁부모의 역량 강화 및 아동 양육을 돕기 위해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질병·이혼·학대·사망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인척 및 일반가정위탁에서 안전하게 양육하는 제도로, 위탁부모는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초록우산 경남가정위탁지원센터 박웅철 센터장이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및 슬기로운 부모생활(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고, 가정위탁 서비스 및 자립지원서비스 안내, 질의응답 및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위탁부모의 아동 양육에 대하여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위탁부모는 “아동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양육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 아동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 도움이 많이 됐다”라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정서적으로 더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섭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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