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20호‧21호 금연아파트 지정…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박차

  • 등록 2025.06.27 11:30:36
크게보기

‘대봉서한이다음’과 ‘봉산뜨란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웹이코노미) 대구 중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대봉서한이다음’(중구 명덕로 241)과 ‘봉산뜨란채’(중구 봉산문화길 69)를 각각 제20호, 제21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검토 후 이를 지정하게 된다.

 

대봉서한이다음은 총 453세대 중 279세대(61.5%), 봉산뜨란채는 총 295세대 중 169세대(57.2%)가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각 아파트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시작일은 각각 대봉서한이다음은 2025년 12월 24일, 봉산뜨란채는 2025년 12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중구보건소는 지정 아파트에 금연 구역 안내 현판과 현수막, 금연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금연 클리닉 연계 등으로 금연 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주도의 건강 증진 사례”라며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함께 배려하며 살아가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나연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