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5.06.25 19:50:27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가 전통식품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전통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전통식품명인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산업기반 조성 ▲공동 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 ▲실태조사 ▲전통식품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전통식품 산업의 정책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도내 전통식품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판로 지원은 물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유통 기반 마련 등 지역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조항도 담고 있다.

 

조례는 전통식품 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육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내 농생명식품분과위원회를 전통식품자문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승훈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