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조례 제정... 구민의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에 앞장

  • 등록 2025.06.25 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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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제278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5일)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유관기관과의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희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성구가 금융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발의에 앞서 이희래 의원은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유성구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정혜원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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