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정책지원관 조례 제·개정 직무교육

  • 등록 2025.06.25 16:50:19
크게보기

현장 경험·사례 공유로 실질적 의정 지원체계 강화 도모

 

(웹이코노미)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 중인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 관련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책지원관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제 조례 제정 및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류효종 사무국장은 교육을 직접 주재하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례와 실질적인 조언을 전달하기도 했다.

 

류 국장은 “정책지원관의 역량이 곧 의회의 경쟁력”이라며 “이번 교육이 조례 제·개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섭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