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 특허보상금 상향 조정된다 이칠구 도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개정안 통과

  • 등록 2025.06.24 16:10:46
크게보기

특허 50→100만원, 실용신안 30→50만원, 디자인 20→30만원

 

(웹이코노미)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 등이 직무발명을 할 경우 지급되는 등록보상금이 상향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힘ㆍ포항3)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특허 보상금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실용신안 보상금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디자인 보상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특허 보상금 상향 조정을 통해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 권리 보호 및 연구 의욕 고취를 도모하고, 도(道) 소유의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와 함께 발명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도 승계 및 양도 규정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소폭 개정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특허 192건을 포함해 실용신안 1건, 디자인 18건 등 총 211건의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 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연구 성과가 실제 보상으로 이어져 더 많은 직무발명을 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앞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황보성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