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文정부 첫 구속자 될까…'재담 모금' 朴과 닮은꼴 혐의

  • 등록 2017.11.23 0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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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3자 뇌물죄' 등 적용 구속영장 청구...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혐의

[웹이코노미] 검찰이 총 5억원대 금품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상대로 구속수사 카드를 빼들었다. 지난 8일 전병헌 전 수석과 그의 측근들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공개수사에 나선 지 약 2주만이다.

 

 

 

 

 

전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구속되는 첫번째 고위공직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2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뇌물),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건넸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뇌물이 아니냐는 게 전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의 골자다.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었고, 전 전 수석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다. 게다가 이 협회는 전 전 수석이 회장을 지내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였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K스포츠·미르재단 모금과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관련해 제3자뇌물죄 혐의를 받고 구속된 바 있다. 전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와 비슷한 구조였다.

 

 

 

또 전 전 수석의 전 비서관 윤모씨 등 3인은 롯데홈쇼핑이 건넨 3억원 중 1억1000만원을 '돈세탁'을 거쳐 빼돌렸다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윤씨 등이 협회에 아무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돈세탁 등을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 전 수석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45)씨는 윤씨가 협회에서 아무런 직함을 갖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지급하고 협회 법인카드를 내줘 거액을 사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시 전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 전 수석을 불러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벌였다. 전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불법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미 전 전 수석의 측근들이 구속된 상태여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가, 현 정권 정무수석을 지내는 등 상당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주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의 주요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전 전 수석은 현 정권 인사 중 가장 먼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데 이어 구속까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가를 줄 수 있는 공직자가 측근을 시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뇌물죄의 구조로 보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으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만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거꾸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전 전 수석은 측근 비리에 불똥을 맞아 정치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다가 구사일생을 하게 되는 셈이다. 문재인 정권도 큰 부담을 덜어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며, 반대로 검찰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역풍과 함께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뉴시스 / webeconomy@naver.com

 

 

 

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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