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5세 이상 근로자 → 근로시간단축제도

  • 등록 2025.06.17 18:31:57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퇴직하고 나서 배운다? NO

퇴직준비하며 배운다! YES

 

■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 일주일 근로시간 15~30시간, 최대 3년.

- 55세 이상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며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

 

■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재취업, 사회공헌 활동 준비, 창업 등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 은퇴준비만 가능한가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도 가능!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알려줘야 해요.

 

■ 사장님들,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이 있다면 지원금 신청하세요!

 

· 누가 받나요?

우선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얼마가 지원되나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신동혁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