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안전한 수중레저 활동구역

  • 등록 2025.06.17 18: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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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 수중레저사업자는 활동자의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해수면의 상태 및 장비 작동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에 다른 선박 등이 해당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국제 신호서 에이(A)기의 모사판 또는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기를 1미터 이상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수중레저사업자(수중레저기구 운항자)는 수중레저활동자들이 출수할 때까지 계획된 출수 예정 위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수중레저활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선박은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활동자 중 1인 이상은 출수 전 수면표시부표(SMB :Surface Marker Buoy)를 띄워 출수 예정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해상에서 수중레저 활동구역 표시기 및 수민표시부표(SMB)가 보이면 운항에 주의해주세요.

신동혁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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