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반값 농자재 지원으로 소농 영농 여건 개선

  • 등록 2025.06.17 09:10:48
크게보기

7월 11일까지 신청... 1천㎡ 이상 ~ 5천㎡ 미만 농가당 10만 원 지원

 

(웹이코노미) 보령시는 6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농가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신규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령시 내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면적 1천㎡ 이상 ~ 5천㎡ 미만인 10,000여 농가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의 62%에 달한다.

 

다만 2023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신청년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농업인, 농업경영체 경작면적이 1천㎡ 미만 또는 5천㎡ 이상인 농업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품목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 품목이 해당되나, 농기계·면세유·상토·무기질비료 등 기존 보조지원 품목은 제외된다.

 

구입기간은 2025년 10월 31일까지이며, 구입기간이 지난 후 구매하는 영농자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농가당 최대 10만 원 한도로, 지정 판매업체에서 영농자재를 20만 원 이상 구입하면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제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소농의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태민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