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전영태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발의 ”

  • 등록 2025.06.12 15: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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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수성구의회 전영태 의원(범어1·4동,황금1·2동)은 12일 열린 수성구의회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 등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3가지 신설 조항을 추가했으며, 첫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과 둘째,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셋째,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적시하여 기존의 조례 보다 명확하고 확장된 개념을 명시하여 본 제도 안착 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언했다.

 

특히, 전영태 의원은 “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누적 기부 건수 1,900건(25년 5월 기준), 기부인원 1,800명이며 1인당 기부 금액 또한 당초 23년 보다 높아지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황에 맞춰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신설 조항으로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하신 분들의 예우’를 위해 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하고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여 기부자의 예우에 최선을 다함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이번 조례가 공표가 되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경제 침체 대응, 홍보활동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나연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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