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황경아의원,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근거 마련

  • 등록 2025.06.11 14:10:02
크게보기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시설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를 보장하고자 공연장·경기장에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는 단순히 자리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자의 자리 확보, 경기장내 편의시설 확충 및 편의제공 등 장애인의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을 뜻한다”며,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적극 권장하여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람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조례 제정 및 제도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정혜원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