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본격 시행

  • 등록 2025.06.11 10:10:59
크게보기

유효기간 만료 앞둔 136개소 대상... 9월 12일까지 신청 접수

 

(웹이코노미) 대전 서구는 오는 6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3개월간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을 받는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는 2019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해, 유효기간 만료 전 기관의 서비스 질과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해 통과한 기관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 12월 전까지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하는 심사 대상은 개정법 시행 이전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해 136개소이다.

 

구는 대상 기관에 갱신 신청 방법 등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은 지정(갱신) 신청서, 자체 점검 목록, 심사자료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대전 서구청 노인장애인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철모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원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