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6.10 16:11:49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12회 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가 공단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공단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남구의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요건을 신설했다.

 

노소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단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공단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해 주민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열리는 제312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