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 ‘대학생→청년’ 전면 확대

  • 등록 2025.06.10 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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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등 기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청년층이 행정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이 거주 중인 청년’으로 넓어졌으며, 청년의 연령 기준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행정체험연수 청년의 근무 가능 기관을 기존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행정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운영 방식은 청년 정책의 실질적 형평성과 효과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력이나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의 모든 청년이 공정하게 행정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공공행정을 직접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정혜원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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