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6.09 18:31:23
크게보기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웹이코노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도 금고지정을 위한 기준과 관련 절차 등의 사항이 개선ㆍ보완되어 차기 금고의 지정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의 개정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의 개정 ▷ 금고지정 절차 중 약정만료 공고 시기의 개정(약정만료 3개월전 -' 4개월전) ▷ 금고 지정 공고의 통지 및 평가기준의 교부·열람 절차의 의무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현행화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 등을 관리하는 은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금고는 올해 약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차기 금고지정에 반영될 예정으로, 차기금고의 약정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희철 의원(사진)은 “기존 금고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막대한 예산과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과 절차 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본 개정으로 향후 차기 금고선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제공해 도 금고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서예지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