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박길선 도의원(원주1),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위한 기반시설 설치 근거 마련

  • 등록 2025.06.09 16:50:14
크게보기

조례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 가능한 기반시설 종류 규정

 

(웹이코노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원주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건축ㆍ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상수원관리규칙(환경부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ㆍ설치가 가능한 기반시설’을 규정한 것으로,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ㆍ설치가 가능하게 될 기반시설은 ▲ 농림업용 취수시설 ▲ 농림업 체험ㆍ실습시설 ▲ 도서관, 운동장 ▲ 주민자치센터 ▲ 비영업용 소규모 공동목욕장 ▲ 지역특산물 판매장 ▲ LPG 소형저장탱크 ▲ 주민복지회관 등이다.

 

박길선 의원은 “각종 규제로 생활에 큰 제약을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했다.”라며, 환경 보전과 규제 개선을 조화시킬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서예지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