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3남 갑질]술먹고 행패 부린게 질병?..."김동선, 법 가벼이 여겨 엄한 처벌 필요"

  • 등록 2017.11.22 13: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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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김현 회장 "전형적인 재벌 갑질, 집행유예 중인데 또 취중폭행...엄히 처벌 해야"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셋째 아들 김동선씨의 이른바 ‘슈퍼 갑질’ 논란 때문에 곤혹스런 입장에 놓였다. 그것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법조인이라는 점 때문에 법조계가 들끓고 있다.

 

 

 

 

 

지난 2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검색어 등에서 ‘김동선’ ‘한화 3남 김동선’ ‘한화 김승현 회장’ 등의 검색어가 하루 종일 상위에 랭크되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9월 한 대형로펌의 신입변호사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다. 특히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까지 잡고 흔들고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한 사태라고 판단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김동선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씨를 고발한 이유와 함께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재벌가의 갑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김씨가 사과문을 통해 ‘사죄한다’고 밝혔음에도 김 회장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회장은 “김동선씨는 전과가 있다. 지난 1월 청담동 술집에서 만취해서 종업원을 때리고 출두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 (이 사건으로 김씨는) 중앙지법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도 6개월 만에 또 만취해서 이번 범죄를 저질렀다”고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술 마시고 행패부린 걸 질병이라고 강조하려고 ‘치료받겠다’한 건 아닌지 그런 부분도 좀 의심이 된다”는 앵커의 질문에 김 회장은 “이런 버릇이 잘 안 고쳐진다”며 “본인을 위해서도 이번에 따끔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고발을 하게 됐다”고 거듭 고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변호사들에게까지 ‘허리 꼿꼿이 펴고 앉아라’ ‘너희 아버지 뭐하시냐’ 이게 제일 충격적이다”는 앵커의 말에 김 회장은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한편 우리 간에는 신분 차이가 있다. 나는 너희들이 모셔야 할 고위 의뢰인이다. 아주 비인격적인 그런 얘기다”고 빗나간 갑질 인식을 비판했다.

 

 

 

그는 또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까지 한 것에 대해 “평소에 부하직원들한테 늘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앵커는 김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법조인들인데 왜 문제제기를 못하고 속앓이만 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자 김 회장은 “직장에서 신입 직원들이 연차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봐도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기가 쉽지 않다”며 “신입 변호사인데 돌출행동을 하면 내 앞길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자제하면서 아주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나이 많은 시니어 변호사들한테는 감히 그렇게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로펌의 변호사들이 이런 갑질 피해를 당하나”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앵커의 말에 김 회장은 “부도덕하고 비뚤어진 재벌의 전형적인 갑질 사건이다”고 강조하고 “돈이 있다고 해서 경제적 약자나 자기보다 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폭행하는 이런 천박한 행태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김씨와 관련 지난 1월 사건을 언급하며 “(김씨가) 종업원 2명을 양주병으로 뺨과 머리를 때렸다는데, 두세 차례.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경찰 순찰차에서 발길질한다는 것은 그거는 법을 좀 가볍게 보는 일이다”고 김씨의 삐뚤어진 법 의식을 꼬집었다.

 

 

 

만약에 지금 피해자격인 신입변호사들이 김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김씨의 처벌이 가능할까?

 

 

 

김 회장은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만약 피해 변호사들이 상처를 입었다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서 혹시 처벌을 원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김씨가 무겁게 처벌받도록 노력 할 것이라는 게 대한변협의 입장이라고 김 회장은 전했다.

 

 

 

현재 대한변협은 21일부터 진상조사에 착수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접촉 중에 있다.

 

 

 

김 회장은 “아마 사태가 이렇게 커졌으니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겠다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말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끝으로 “변호사가 아무런 잘못 없이 의뢰인에게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혔다는 보도를 접하고 분노를 느꼈다”며 “변호사한테 이럴진대 힘없는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함부로 할까.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천민자본주의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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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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