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 등록 2025.05.21 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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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웹이코노미) 울산 울주군이 영세한 지역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울산 최초로 소상공인에게 직원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주군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이날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2025년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인건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현장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총 예산 6억원을 투입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울주군 내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음식·숙박·도소매 업종은 종사자 수 5인 미만, 제조·운수·건설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된다.

 

이달 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150만원을 지원하며, 6개월 이상 유지 시 추가로 50만원을 더해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

 

단, 1개 사업장당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공고 및 접수는 이달 말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창욱 울주군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인건비 지원사업은 인력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역 내 고용 촉진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인건비 부담 완화와 신규 채용 유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동혁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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