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브라질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브라질산 초생추, 종란 및 가금육 등 수입금지

  • 등록 2025.05.18 18:12:05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MAPA)가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을 확인하고 5월 16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5월 15일(브라질 선적일 기준)부터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州 소재 종계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계가 폐사하여 연방정부실험실(LFDA)에서 검사한 결과, 5월 15일 H5N1형 HPAI 양성이 확진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브라질 내 HPAI는 2023년 5월 15일 야생조류에서 최초로 발생 보고됐으며, 사육 가금농장에서는 이번이 최초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초생추, 가금 종란 및 식용란, 닭고기 등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5월 15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2025년 5월 1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의 경우 HP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 물량은 37건 844톤으로, 브라질에서 선적된 시기(2025.2.1.~2025.3.31.)와 HPAI 바이러스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축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육용종계의 생산주령을 연장하는 등 공급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태민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