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등록 2025.05.14 12: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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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어린이집 등 종사자 대상

 

(웹이코노미) 광주 동구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 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이어졌다.

 

임택 동구청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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