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5.05.13 1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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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까지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집중 정비… 사전계도 후 강제 수거·과태료 병행

 

(웹이코노미) 대구 중구는 5월 30일까지 동성로 일대의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5월 주요 행사와 관광객 증가에 대응해, 유동 인구가 급증하는 동성로 일대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인도 위 무단 설치된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보행자와 차량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 ▲가로등·전신주 등에 부착된 벽보와 전단 등이다.

 

중구청은 정비반을 편성해 평일 주간 순찰과 주 2회 이상 야간 불시 단속을 병행해 집중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은 단계별로 추진된다.

 

16일까지는 사전 계도와 자진 정비 유도, 19일부터는 집중 정비, 상습 위반 업소 대상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수거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전 계도 기간에는 단속 구역 내 점포에 정비 안내문을 배포하고,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율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5월은 중구를 찾는 관광객이 가장 많은 시기로, 깨끗하고 정돈된 동성로의 이미지를 위해 구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나연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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