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서울 성동구가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 활성화’를 조례로 명문화했다.
구는 지난 5월 8일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 하여 '성동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 및 민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구는 조례에 따라 매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기가구 적극 발굴, 민관협력 활성화,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정망 역량 강화 교육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복지 체감도 향상 등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한, 주민을 보건복지 서비스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 시 다양하게 지원하고, 우수한 주민,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표창하여 사업 참여 유도 및 격려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조례 개정과 더불어, 직접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소’, 복지 정보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성동복지종합상담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행정을 지속 추진 중이다.
고립 가구를 위한 파크골프, 밑반찬 만들기, 원예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도 지속 추진 중으로 사회적 연결망 지수 상승, 외로움 척도 감소, 공적 및 사적지지 인원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이러한 노력은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로 이어져, 2024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4월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 '지방자치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더욱 실질적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민관협력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돌봄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행복한 포용도시 성동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