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家 3남 김동선 변호사 폭행 파문 이면 아버지·2남 보복폭행·대마초까지

  • 등록 2017.11.21 1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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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한화 3남 김동선 '변호사 폭행' 진상조사·고발 예정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지난 1월 만취 상태로 술집 종업원을 폭행했다가 법원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김승연(66)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가 또 다시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김씨는 지난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대형로펌 신입변호사 10여명에게 고압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만취한 김씨는 변호사들에게 “허리를 똑바로 펴라”, “나를 주주님으로 부르라”,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등 막말은 물론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씨는 술자리 다음 날 해당 로펌을 찾아가 변호사들에게 사과했지만 일부 변호사들이 당시 큰 충격을 받고 사과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대한변협)는 김씨의 폭언·폭행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김씨의 폭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설사 피해자들이 고발을 원치 않더라도 대한변협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낼 방침이다.

 

 

 

대한변협 측은 이번 사건을 의뢰인이 지위를 이용해 자행한 재벌의 전형적인 갑질로 규정하고 법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대한변협의 움직임에 경찰도 김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으며 피해 변호사와 접촉해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폭행 등의 사실 관계가 확인되더라도 폭행 및 협박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한편 김씨가 폭행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비난 여론이 거세다.

 

 

 

그는 지난 1월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해 술집 직원들을 상대로 술병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일삼았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순찰차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7년 전인 지난 2010년에도 만취해 용산구 호텔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하고 유리창을 부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

 

 

 

당시 김승연 회장과 둘째 아들이 개입한 이른바 '보복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김 회장은 자신의 경호원 등을 동원해 현장을 찾아가 자신의 아들과 싸운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가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 등으로 폭행했다.

 

 

 

김 회장은 이 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으로 감형돼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한화 일가에서 사건사고에 휘말린 인물은 김동선씨 뿐만이 아니다.

 

 

 

김 회장의 2남 김동원(32, 한화생명 상무))씨 역시 지난 2014년 2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으며 2011년에는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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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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