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은?

  • 등록 2025.05.11 16:11:22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Q.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A.

- 비과세 소득(현역 군복무 대상자의 월급 등).

- 이자·배당·기타·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근로·사업 소득 X).

-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5. 5. 1.(목) ~ 2025. 6. 2.(월)

신동혁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