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지도·단속 강화

  • 등록 2025.04.29 14:50:18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부산 남구는 반려동물 산책 증가함에 따라 5월 중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동물보호법 주요 준수사항은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 의무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맹견 소유자는 입마개 착용 및 책임 보험 가입 등이다.

 

부산 남구는 반려견 산책 지역 안전관리자, 명예동물 보호관 등과 함께 주요 반려견 산책 지역인 평화공원,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등을 순찰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펫티켓 안내 캠페인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은비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