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드론 관련 인증·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

  • 등록 2018.04.06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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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송광범 기자] 국내 드론 인증과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드론 전파인증이나 안전성 인증, 항공촬영 규제 등이 개선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산업위)는 ‘제 3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했다.

 

 

 

이날 해커톤에서는 드론이 의제로 꼽혔다. 정부부처·업계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드론을 4차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이라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드론 관련 인증이나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자는데 의견차를 좁혔다.

 

 

 

먼저 드론 전파인증 절차가 주는 부담이 줄어든다. 시험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이 간소화된다. 인증받은 부품을 사용할 경우 시험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도 있게 될 예정이다.

 

 

 

농업용 드론 검정은 국토교통부의 안전성 인증과 동시에 연계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조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농기계 검정이나 안전성 인증 항목 중 중복되는 부분도 한 곳으로 통합된다.

 

 

 

비행승인이나 항공촬영 허가 규제도 완화된다. 민·관·군 협의로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될 계획이다. 드론 특성을 고려한 공역을 설정하고 항공촬영 허가 기준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그 외 드론 분류 기준이 정비되고 드론용 면허 주파수가 확보된다. 해커톤에서는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 공역 개방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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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범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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