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책임 강화', 가짜뉴스 금지법 국회서 발의

  • 등록 2018.04.06 1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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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송광범 기자] 일명 ‘가짜뉴스 금지법’이 발의됐다.

 

 

 

포털이 가짜뉴스를 처리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가짜뉴스를 24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반 시 매출액 약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전했다.

 

 

 

이 법안은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이 법안이 포털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를 삭제하는 의무규정을 부여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가짜뉴스나 댓글조작을 예방하고 이 사안들에 대해 대응하는 기능을 하는 종합 법체계라고 덧붙였다.

 

 

 

‘가짜뉴스 금지법’이 정의하는 가짜뉴스는 다음과 같다.

 

 

 

▲ 언론중재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박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반영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 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방통위는 이 보고서를 공개해야한다.

 

 

 

투명 보고서는 기재사항은

 

 

 

▲ 이용자가 삭제 요청한 내용, 횟수, 검토결과, 처리결과

 

 

 

▲ 이용자의 삭제 요청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

 

 

 

▲ 이용자에게 처리 결과의 통보 여부·통보방법

 

 

 

▲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의 인원과 구성에 관한 사항

 

 

 

▲ 가짜뉴스 업무 담당자의 교육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적혔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투명성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등을 처리하기 위한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검토 처리한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자가 명백히 위법한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삭제 또는 차단하지 않은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가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기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박 의원은 “가짜뉴스나 댓글조작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아닌 사회 통합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포털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재벌의 책임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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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범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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