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 30분 확대

  • 등록 2025.04.28 17: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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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11:30~14:30, 30분 확대 운영

 

(웹이코노미) 연제구는 5월 1일부터 연제구 전역의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점심시간,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을 11:30~14:00에서 11:30~14:30으로 30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단속용CCTV가 설치된 단속구역과 이동식CCTV 단속의 경우에 적용된다.

 

한편,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교통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따로 유예시간을 두지 않고 24시간 단속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를 예방할 계획이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를 통해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은비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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