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4.25 16:31:08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예술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시책 개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신설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예술인에 대한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이 포함 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예술인들의 창작 의지를 장려하여 지역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