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 학교폭력 용어 개정 강력 건의

  • 등록 2025.04.25 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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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혼선 해소 및 교권 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웹이코노미)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용어 개정 촉구’를 건의했다.

 

강정규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는 발생 장소와 무관하게 교사와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교사들이 감당해야 할 심리적 부담과 2차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SNS 상의 사이버 폭력이나 사적 공간에서의 폭력까지도 학교 책임으로 인식돼, 교사들에게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강정규 의원은 “청소년 폭력이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발생 장소에 따른 책임 혼선을 줄이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지자체 등이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폭력 용어 개정은 교사에 대한 비난의 편향성을 줄이고, 학교의 교육적 본분을 명확히 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교사 사기 진작과 교육 현장의 안정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정규 의원은 “발생 환경과 책임 주체를 반영한 용어 사용은 청소년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이라며, “명칭 변경과 함께 관련 법령과 교육자료, 통계 기준 등도 정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원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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