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4.25 14:31:26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먹이주기 행위 금지 및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금지구역 지정 변경 및 표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및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유해조류 배설물로 인한 각종 질병, 시설물 부식 및 악취 등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