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 2025.04.24 15: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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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의원,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웹이코노미)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은 4월 24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정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전기차 충전 중 잇따라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한 불안감 및 수소차의 충전 불편 문제 등으로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선택하는데 걸림돌이 많다”며, 제도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도입 규정 마련으로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대상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해 수소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 및 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와 수소 충전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하며, “이를 통해 대구시의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5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권나연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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