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유성구의원,대전 자치구 최초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 발의

  • 등록 2025.04.16 16:51:48
크게보기

 

(웹이코노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이 16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유성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대전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발의된 조례로,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있어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희 의원은 “장애인들이 교육을 통해 자립 역량을 키우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평등한 교육 기회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및 지원 ▲교육시설 설치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조례 제정 이후 유성구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갖추게 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혜원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