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5·18정신 계승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4.07 14: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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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전야제 포함한 기념행사에 시내버스·도시철도 무임 지원 확대 근거 마련

 

(웹이코노미)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서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기념일이자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5월 18일의 의미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보다 폭넓게 계승·실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광주시는 매년 5월 18일 당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 해왔으나, 45주년 및 50주년 등 특별히 기념할 필요가 있는 해에는 전야제 등 사전행사에 외지 방문객과 시민들의 참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는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무임 승차 등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특별한 경우 5월 17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9조제3항 신설),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의 역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산으로,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과 외지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전야제 등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 확대는 5·18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향후 5·18 기념행사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진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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