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시의원,‘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4.01 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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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전기자동차 화재에 보다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책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김나윤 광주시의원(민주·북구6)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가결 후 본회의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하고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으로 인한 위험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실질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로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게 했다.

 

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질식소화덮개 및 충전시설 자동감지장치 등 안전시설에 대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화재 대응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 설치 등을 권고 할 수 있게 해서 자발적인 안전조치 유도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내연기관 차량 화재에 비해서 전기자동차 화재는 화재 진화도 어려울뿐더러 인천 청라 화재처럼 엄청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ys@newsbe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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