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공익제보자 박창진 "복직 후 강등 등 부당대우"...대한항공 "시험 응시 합격점 미달"

  • 등록 2017.11.20 2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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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재단 "박 전 사무장,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법적 대응" vs 대한항공 "지난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 재취득 못해"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지난 2014년 발생됐던 이른바 ‘땅콩회항’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호루라기 재단이 밝혔다.

 

 

 

 

 

재단법인 호루라기(이사장 이영기 변호사, 이하 호루라기재단)는 20일 오후 2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을 일반승무원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조현아씨를 상대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조 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 되는 동안 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박 사무장에 대해 대한항공은 사무장이 아닌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다”고 말한 호루라기 재단은 “승무원 경력 20년의 박 사무장은 이제 막 입사한 승무원들과 같은 단순 업무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호루라기재단은 “박 사무장은 현재 임직원들과 동료들의 따돌림과 무언의 압박으로 인한 고통을 참으면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어 비판했다.

 

 

 

“‘갑질의 대명사’로 불린 가해자 조현아 부사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봉사활동을 하며 ‘착한’ 이미지 만들기에 애쓰고 있다”고 비판한 호루라기재단은 “그러나 조 부사장은 사건 이후 박 사무장에 대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이후 국토교통부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서 조직적인 허위 진술을 강요당한 동시에 자신들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노골적인 협박도 당했었다는 게 호루라기 재단의 설명이다.

 

 

 

박 사무장은 사건 이전까지는 라인 관리자로 일했으나 이후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

 

 

 

이에 대해 호루라기 재단은 “이미 한영방송 A자격을 취득한 박 사무장에 대하여 재평가를 통해 B자격으로 강등시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박 사무장이 한영방송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도 대한항공의 이런 처사는 누가 보더라도 땅콩회항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박 사무장에 대한 보복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갑질 논란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단지 오너의 딸 비위를 맞추기에만 급급하고 공익제보자인 박 사무장을 궁지로 몰아넣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박 사무장은 이미 경험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법적 대응을 자제하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조현아씨와 대한항공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 못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고 호루라기재단은 이번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이날 반박 입장을 통해 “박창진 사무장 복직 이후 회사 사규에 따라 보직 등 인사 처리를 해왔고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의 직급은 현재도 사무장(Purser)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해진 방송 자격 부재에 따라 라인팀장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인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A자격(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 &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박 사무장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재취득하지 못했고 이후 램프리턴 사건 이전에 4차례, 복직 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는데도 방송A자격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만약 박 사무장이 방송A자격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 라인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는데 박 사무장은 이전의 4차례 불합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복직 이후 5차례 응시만 언급함으로써 의도적인 회사의 보복 차원 불이익 조치로 FACT(팩트, 사실)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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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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