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 힘, 중구1)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용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미용업계에 ‘현장실무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미용실 개업 시 일정 기간의 현장 실무 경험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현장 실무 인증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것으로, 미용업 종사자의 실무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이 주된 목적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 자격만 있으면 개업이 가능하며 현장 실무경험에 대한 별도의 요건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숙련되지 않은 미용사가 고객의 모발을 손상시키는 등의 각종 피해 사례가 빈번하고 결국 소비자 이탈과 미용실 폐업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박주화 의원은 “미용업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제2의 피부라 불리는 머리카락을 다루는 섬세한 직업”이라며, “위생과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미용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검증된 인력만이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보건복지부,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