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 및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 보육사무를 교육청과 교육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등 유보통합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정책은 이원화된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정 확보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보통합 3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을 교육청으로 변경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효과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체계의 개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사무의 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조직과 인력 운영,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 법과 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교육부,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