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28일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군 상관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표 발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주갑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완주군과 LH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 LH는 건설 비용 상승과 자체 사업 손익 문제를 이유로 들어, 전체 사업비의 45%에 해당하는 171억 원을 지자체가 부담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LH의 부당한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는 공공주택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사업 대상지 선정 시 공공임대주택 수요 분석과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협약서를 체결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LH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와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 재검토와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주갑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대해 “주무 감독기관으로서 LH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