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보은군은 4월 30일까지‘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가구당 130만원을 지급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농지 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검토해 조건에 적합한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고 그 외에는 면적 구간별 지급단가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실경작자가 경작하는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되고 신규신청자·관외경작자·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는 추가로 경작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0월에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승엽 스마트농업과장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만 지급 대상이 되니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