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충남에서'제101회 총회'개최

  • 등록 2025.03.27 21:10:07
크게보기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등 6건 심의・의결

 

(웹이코노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월 27일, 충청남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101회 총회를 개최하여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 주요 의결 사항

 

(국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현재 국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으로 제한되어 있어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에 어려움이 있어 직업계고(국제 직업계고 포함)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 비자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난방 운영을 축소하는 등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있으며, 더불어 학교 재정 악화로 이어져 교육활동 위축 및 교육여건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재부에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 체계 개선을 요청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개인과외교습자가 사망하거나 성범죄 경력으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등 실제 교습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명백하지만 등록이 오랜 기간 말소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조례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최대 1년 이내의 교습 중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권 말소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교육감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시도교육청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신규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 실․국․본부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한 것과 같이 지방교육행정기관도 실질적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본청 실․국의 설치 기준을 폐지하도록 교육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청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심의 관련'교원지위법' 개정 제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공동 심의와 관련한 법적 근거 부재로 교육지원청 간 갈등과 추가 민원이 발생하여 '교원지위법' 및 동행 시행령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심의 조항을 신설하도록 교육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운영 및 심의 방법과 절차 안내를 요청했다.

 

▶ 기타 협의사항

 

현장체험학습 공통안전기준 마련 및 교원보호 강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개정안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법 시행 이전까지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사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현장체험학습 시 적용 가능한 공통 안전기준 마련과 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10)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지난 2월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폭력성․공격성을 보이는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사전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하늘이법’ 관련 23개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법안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 적용 중심의 매뉴얼 마련 및 제도적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교육의제 토의' 실시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 논의

17개 시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안한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2026학년도 중1 입학생부터 실시될 203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입시 제도 개선에 의견을 모으고,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 체제를 탈피하고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중장기 대입 제도 개혁 로드맵과 미래 대학 입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강은희 회장은

총회에 앞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지금도 산불 진화 작업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소방 대원 및 산불 진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불어 안전을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울산 고교생 클라이밍 사고로 학생이 숨지는 가슴 아픈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 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학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체험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에서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육의제 토의와 관련하여 “대입제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AI 시대에 맞춰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을 반영하는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대입제도 개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평가 방식 개선과 함께 공교육을 강화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국가교육위원회가 발표할 10년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학입시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 교육재정 문제, 미래형 교육으로의 시급한 전환 등 교육계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가 있지만, 우리는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마무리했다.

 

다음 제102회 총회는 2025년 5월 22일(목)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김민수 기자 ys@newsbest.kr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